정부는 30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련 관계 장관 간담회를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온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며, 한유총 등 사립유치원들을 향해서는 ‘일부 사립유치원이 집단 휴업까지 거론하는데 정부의 국가책임 정책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부는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사립유치원이 단체 집단행동을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조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며, 국세청과는 교육청 감사와 비리신고 조사 결과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의 신뢰도가 낮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정의 투명성이 가장 영향력이 크지만,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이 불합리한 것도 큰 요인입니다.

금년 1월 29일 국세청에서 발표한 국세행정 개혁 권고안에 따르면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거 세무조사 점검 결과 주로 문제가 되었던 비정기 세무조사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중점 관리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또 금년 10월 17일 제3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도 건전한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국세청의 탈세 감시(Watchdog)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한정된 조사인력을 탈세 혐의가 큰 대상에 집중하라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중립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경우 탈세 제보나 명백한 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에 실시해야지 이처럼 단체행동이나 집단폐업을 하는 경우 몇 명을 본보기로 세무조사 하는 것은 국세청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관계 장관회의에 대한 언론사 제목을 보면 "유치원 집단행동 시 세무조사까지"…강력 경고 보낸 정부”,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까지 나서야 하나…공정위·국세청 '떨떠름”, “상복 입고 모인 유치원 원장들…세무 조사카드까지 꺼낸 정부” 등 탈세 혐의와 상관없이 세무조사카드를 국세청이 아닌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단체와 특정 개인에 대한 외압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사업은 면세사업자로 매년 1월 면세사업자 신고와 5월 유치원장의 종합소득세에 의한 세무신고를 하고 국세청은 다른 업종보다 규모와 인원이 적은 영세사업자로 보아 사전 안내와 사후검증을 통하여 자발적인 성실신고 유도에 의한 세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탈세 방법은 사업용 경비의 사적사용이 많아서 업무 이외 고급승용차를 구입하여 실제는 가족이 사용하면서 구매비와 유지관리비를 사업용으로 올려놓거나 또는 관리직원에 친인척을 올려놓고 급여를 빼돌리거나, 각종 자재를 허위로 산 것으로 꾸며 운영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유치원 감사 결과 구체적으로 탈세한 혐의가 있거나 또한 정밀한 세무대상자 선정 조사 분석을 통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번 관계 장관 간담회의 내용이 언론에 나타난 것처럼 폐원이나 집단행동을 한다고 세무조사 시킨다고 하는 것은 국세청 세무조사가 다른 부처의 정책 방향과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해와 목적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의미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칫 국세청이 하지 않겠다고 했던 ‘정치적 세무조사’라고 오해 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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