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변호사 25명(52%), 세무사 14명(29%), 회계사 9명(19%) 순

`18년 변호사 35명(45.5%), 세무사 22명(28.6%), 회계사 16명(20.8%), 교수 4명(5.2%) 순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검증을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때 세금을 탈루하는 등 세금회피 행위를 한 것이 발견되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행위 등 세법을 위반한 행위가 발견되면 납세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세무조사 후 단순히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범칙사건인 경우 검찰 고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하기 위해 결정하는 이들은 누구일까.

2일 세정일보가 입수한 지방국세청별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 내부위원을 제외한 외부위원의 수는 총 77명으로, 변호사 35명(45.5%), 세무사 22명(28.6%), 회계사 16명(20.8%), 교수 4명(5.2%)인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 지방국세청 소속 7명 이내 공무원(내부위원)과 외부의 위촉위원으로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6년 이상 관련 업무 경력을 가진 사람,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세무회계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등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외부위원수가 기존 8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2016년 세정일보 보도(제목 : 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 외부위원 왜 비공개?,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093)에 따르면 변호사가 25명(52%), 세무사 14명(29%) 회계사 9명(19%) 등으로 구성돼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35명(45.5%), 세무사 22명(28.6%), 회계사 16명(20.8%), 교수 4명(5.2%) 등으로 구성돼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변호사의 비율이 줄어들고 교수가 추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외부위원을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다. 외부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위원들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라고 밝혔다.

이들을 비공개로 운영하는 것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해당 법 조항에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등 상당한 재량권과 불투명한 운영시스템을 고수하고 있어, 국민에게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원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방국세청장의 임의로 위촉될 수 있다는 여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