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 양도시 보유기간동안 양도차익의 년3%~최대 10년동안 30%를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2019.1.1. 이후 양도하는 부동산부터 공제율이 3%에서 2%로 축소되고 최대 15년 동안 30%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15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2018.12.31.까지 잔금 또는 등기이전하여 양도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김관균 세무사 프로필]

△ 티에스세무법인 대표
△ 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
△ 전 수원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회장
△ 전 한국세무사회 연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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