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지역 요직인 용산세무서장의 중도교체에 대한 세정가의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내부 직원이 국세청 내부망(인트라넷)에 ‘국세청은 공직기강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국세청 인사시스템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세정가에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다.

특히 이 직원의 글은 서슬퍼런 국세청의 공직기강과 인사문제를 정면으로 언급한 점이라는데서 ‘대단한 용기’로 전해지고 있다.

이 직원은 글을 통해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떠나는 이는 어디로 가는지 바람처럼 사라지고 없는데 오는 분만 인사공지사항에 떠있다”면서 “시도 때도 없이 기관장을 바꾸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큰 일을 저지르고 무책임하게 의원면직하는 것으로 슬쩍 조직을 떠나는 것이라면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유가 있다면 직원들이 납득할 만큼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사정당국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의원면직을 받아들였다면 공직기강을 말할 자격이 없다”면서 “신상필벌을 분명히 하여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통렬하게 꼬집었다.

다음은 이 직원이 올린 글의 전문이다.

“일선 세무서장의 자리는 세무행정의 핵심 요직이다. 무슨 이유인지 시도 때도 없이 일선 기관장을 바꾸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떠나는 이는 어디로 가는지 바람처럼 사라지고 없는데 오는 분만 인사공지 사항에 떠있다. 바꿀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이유가 있다면 직원들이 납득할 만큼 설명이 필요하다.”

“큰일을 저지르고 무책임하게 의원면직하는 것으로 슬쩍 조직을 떠나는 것이라면 바람직하지 못하다. 조직을 떠날 만큼 비위가 있다면 정식으로 징계요구나 고발조치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신분조치를 해야 한다.”

“국세청 사정당국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의원면직을 받아들였다면 공직기강을 말할 자격이 없다. 공무원은 징계요구 중에는 의원면직이 허가되지 않는다. 신상필벌을 분명히 하여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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