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데이터베이스 제공 가처분 ‘항고 기각’ 결정

세무사 김모씨 등 2인이 더존에 제기한 ‘회계프로그램 데이터 제공 가처분’ 항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원심 결정은 정당하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5월 세무사 김모씨 등 2인은 춘천지방법원에 더존을 상대로 ‘더존 Smart A 데이터 제공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으며, 이들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고한 바 있다.

고법 재판부는 이번 기각 결정문을 통해 “더존이 데이터 변환 내지 변환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용자의 데이터 소유권 및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고등법원에서도 더존의 데이터 정책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관련 더존 측은 “이번 결정으로 더존 회계프로그램 데이터를 타사 프로그램으로 컨버트 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한편, 더존은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무회계사무소 업계의 불편을 우려해 지난 6월부터 기간 한정으로 회계, 인사, 법인조정, 개인조정, 수임처관리 등을 포함해 유저당 400만 원 이상의 회계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했으며, 기간 내 신청한 경우 향후 유저 추가에 따른 비용 역시 면제해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는 프로그램 무상 공급을 통해 세무회계사무소의 수임 업체 대부분이 사용하는 더존 회계프로그램 데이터 컨버트 문제를 해소하고, 임의로 컨버트하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며 동시에 회계프로그램 신규 도입에 따른 세무회계사무소의 경제적 부담도 없애겠다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더존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공급업체가 데이터는 물론, 데이터 호환과 이관에 관련된 부당한 의무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고등법원 결정으로 다시 한번 명확해졌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악의적이고 소모적인 분쟁 제기 등을 통해 국민경제와 세무회계소프트웨어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어지럽히는 일각의 부당한 시도를 미연에 차단하는 한편, 공정하고 건강한 업계 질서가 회복될 수 있는 자정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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