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국세청에서는 1월~9월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데이터를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하여 각 근로자에게 제공하며,
○ 근로자가 10월~12월 사용 예정 신용카드 금액과 총급여액을 추가로 입력하면 소득공제 금액과 예상 세액이 자동 계산됨.

※ 결제 유형별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15%
-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 도서 ․ 공연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30%
- 전통시장 사용액 ․ 대중교통 이용액 40%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Step.01에서 입력한 내용이 자동 반영되며, 근로자가 올해의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수정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산출됨.

※ 각 항목은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짐
 
[Step.03]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 및 3년간 추세 보기

○ Step.02에서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Tip)과 유의 사항을 알려주고,
-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 내용 및 세부담에 대한 도표와 그래프를 제공하므로 세액 증감 추이와 원인 파악이 가능함.

※올해부터는 실제 부담한 세율(실효세율) 정보도 함께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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