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정보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

도서·공연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설

주택임대차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2018년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만큼,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올해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연말정산 ‘꿀팁’으로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확대돼 5년간 90%까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돼,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도서·공연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또한 주택임대차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의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으며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학원비 등 영수증은 따로 챙겨두면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을 잘 확인해야 하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다. 이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절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6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신고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올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항목별 맞춤형 절세․유의 도움말과 과거 3년간 세부담 증감 추이에 대한 도표와 그래프도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자의 실질 세부담율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효세율’ 데이터를 추가했고, 아울러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함께 제공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와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도 모바일 환경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가능하고,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명서류를 사진 파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등 국세청은 앞으로도 180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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