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체계 합리화, 친환경에너지 보급 촉진 목적”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한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전력거래에 따라 상계된 전력랑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우원식 의원

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발전설비용량 10kW 이하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한자가 자가소비 후 남는 전력(잉여전력량)을 한국전력공사에 보내는 경우,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전력과 잉여전력량을 상계하여 전기요금을 산정하고 있다.

우원식 의원은 “‘부가가치세법’은 상계에 의한 거래 방식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에 대해서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며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개인소비자는 전력 특성상 저장이 어려워 잉여전력량이 발생하면 한국전력공사에 보내고, 그 잉여전력량만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돌려받고 있는데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과세취지에 맞지 않으며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 의원은 “일정규모 이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상계에 의한 전력거래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고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고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동민, 김성환, 김종훈, 김현권, 박재호, 이원욱, 이학영, 인재근, 최인호, 최재성, 홍의락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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