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짝퉁 물품’ 국내 반입 급증 대비

관세청은 우정사업본부와 합동으로 중국의 광군제가 시작되는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중국에서 반입되는 지재권 침해 우편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해외직구족의 중국 전자상거래 이용이 급증하면서 이 기간동안 중국 짝퉁 물품의 국내 반입 또한 급증할 것에 대비한 것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은 중국 비중이 압도적이며(비중 95%), 주로 우편물을 통해서(비중 59%) 신발‧가방‧완구류(비중 56%)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세청은 집중 단속기간 동안 중국발 우편물에 대해 전량 엑스레이 검색을 실시하고, 물품 가격 등을 고려해 의심스러운 우편물은 평소보다 2배 이상 개장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지재권 권리자를 통해 짝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의 협조를 받아 폐기 하거나, 지재권 침해 부분을 제거한 후 중국으로 반송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대량 판매를 목적으로 짝퉁 물품을 반입한 경우에는 상표법에 따른 범칙 조사를 실시하고, 밀수 조직 단속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중국 우정당국에 중국산 짝퉁 우편물이 우리나라로 발송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값싼 가격만 보고 해외직구 물품을 성급히 구매했다가 짝퉁으로 판정되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 정보를 활용하는 등 구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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