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생계 같이하는 세대원, 주택 수 산정 시 보유주택 합산 필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같은 세대원의 경우 임대소득 비과세 요건 상의 주택 수 산정 시 보유 주택을 합산하고 ‘소득세법’상 임대소득 비과세 요건을 1세대 1주택 소유 요건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령에 따르면 주택 임대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이며, 주택 수의 계산 시에는 부부의 주택만 합산될 뿐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채이배 의원은 “같은 세대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녀 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이는 임대소득세 비과세의 주택 수 산정 시 합산되지 않아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의 하나인 1세대 1주택과는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한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생계를 같이 하는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사실상 한 세대를 하나의 임대소득 발생 주체로 보아 임대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주택 수 산정 시 자녀 소유 주택은 합산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채이배 의원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같은 세대원의 경우 임대소득 비과세 요건 상의 주택 수 산정 시 보유 주택을 합산하도록 하여 현행법상의 허점을 개선하고자 ‘소득세법’상 임대소득 비과세 요건을 1세대 1주택 소유 요건으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수민, 이동섭, 임재훈, 주승용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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