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소세 중간예납 대상자 139만 명…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39만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 이달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종소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또한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분납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 `19년 1월 초에 분납 고지서를 별도로 보낼 예정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한편, 자연재해 자금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니, 대상자는 오는 27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특히 집중호우·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 4000명에게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간(`19.2.28.까지) 연장한다. 이때 특별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총 2년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은 (전남 보성) 보성읍‧회천면(’18.7.18.선포), (전남 완도) 보길면, (경남 함양)함양읍‧병곡면, (경기 연천)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 (’18.9.17.선포), (경북 영덕) 영덕군, (경주시) 외동읍‧양북면, (경남 거제) 일운면‧남부면, (전남 고흥) 동일면, (전남 완도) 소안면‧청산면 (’18.10.24.선포)이며, 산업․고용위기지역은 군산, 거제, 목포, 통영, 경남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 전남 해남군 등이다.

국세청은 이 밖에 경기침체,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9개월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제외자다.

1. ’18.1.1.현재 비사업자로서 2018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소법§65)
*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없으므로 고지제외

2. 다음에 해당하는 자(소득세 사무처리규정 §73)
가. 중간예납기간종료일(’18.6.30.)이전에휴․폐업한경우(휴업자중 중간예납 결정일 현재 사업을 재개한 경우 제외)와
나.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후에 폐업한 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3.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소령§123, 소칙§64)
가.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기타소득
나.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 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수시부과결정*)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소득
* 수시부과결정 :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
라. 법 제19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1)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2)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마.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아. 소득세법이 적용되는「주택법」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4.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소법§68)

5. 중간예납기간 중(2018.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소법§65⑩)

6.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소법§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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