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세무서에서 3년간 납세자권익에 헌신…4월 전주에서 개업 ‘초보 대리인’

공인회계사, 변호사 양대 전문자격증 소유…납세자 어려움 해결에 ‘종횡무진’
 

공인회계사, 변호사. 하나도 따기 힘든 최고의 국가공인 전문자격증을 2개나 보유했다. 사실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면서 받은 세무사자격증까지 합하면 3개다. 그는 그리고 국세공무원으로서 세정과 세금업무도 적지 않게 경험했다.

지난 4월 전주지방법원 앞에 ‘장석상 법률‧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해 이제 6개월을 넘기고 있는 ‘초보 세무대리인’인 장석상 변호사(회계사) 이야기다. 그런데 그는 회계사도, 변호사도 아닌 ‘전문세무대리인’의 길을 걷고 있다.

장 변호사는 2015년 1월1일 변호사 자격으로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임용되어 2018년 1월4일까지 만 3년을 납세자 권익을 위해 실무책임자로 일한 전직 국세공무원이다.

그리고 올해 4월 세무대리인으로 변신했다. 그가 세무대리인의 길을 걷기 시작한 배경을 쫓아 가봤다.

1979년 전북 남원에서 태어나 전주 우석고와 서울시립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해 투자은행의 인수합병(M&A) 전문 공인회계사로 일했다. 기업 인수합병 작업은 변호사들과 협업을 하게 되는데,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법 공부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회사에서는 법률적인 비용이 나가다보니 자신을 비롯해 3명의 동료들에게 로스쿨 졸업 후 5년간 회사에서 근무하면 학비를 지원해준다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그는 이 제안을 거절하고 2010년 3월 자신의 힘으로 로스쿨에 입학했다.

그리고 로스쿨 재학 내내 장학생으로 학비를 전혀 내지 않았으며, 2013년 2월 졸업 후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그해 4월 전주지법에서 재판연구원으로 1년 8개월을 일했다. 재판연구원은 주로 부장판사를 보조해 판결문 작성 및 심리업무를 진행했다. 당시 그는 부장판사의 경험을 배울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법관으로서 길이 열려있던 그가 재판연구원의 길을 마다하고 국세청의 5급 개방직 사무관인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택한 이유가 궁금했다.

그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 전주지법 재직시절 조세사건 심리를 많이 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됐다고 회상했다. 자연스럽게 조세소송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분야로 전문성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마침 국세청 모집 공고를 보고 한달음에 지원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그가 잠시나마 국세공무원의 길을 걷게 된 데는 고인이 된 외할아버지의 영향도 있었다. 외조부가 세무사로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어릴 때부터 영향을 받아 결국은 회계사의 꿈을 꾸게 되었고,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진학과 함께 회계사시험 공부를 하게 된 것.

그는 “강남세무서 납보관 근무 당시 국세공무원들은 보수적인 판단을 해서 납세자의 취소청구를 잘 받아주지 않는 것이 강해 그런 걸 깨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도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됐다”는 기억도 살짝 전했다.

그는 또 기억나는 ‘명의대여’ 사건 하나도 소개했다. “본인이 실제 주주가 아니었는데, 과세당국으로부터 7억원 정도의 세금을 부과 받아 7년 정도 고생한 납세자가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는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효사유는 아니더라도 취소 사유는 된다는 판결을 얻어 해당 과장과 서장을 찾아가 설득해 세금부과를 취소시켰다. 납세자가 두 번이나 찾아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말을 듣고 보람을 느꼈다”고 소회했다.

그는 그러면서 “세무조사를 하면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세무조사가 정당했는지, 금품을 요구한 사례는 없는지 등 사후 모니터링을 하는데, 해보면 사업자들이 이를 귀찮아한다. 이를 이중적인 규제로 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장 변호사는 일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경우 외부 개방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월 3년간의 개방형 국세청 공무원 생활을 접고, 지난 4월 5일 자신의 고향 인근 전주법원 앞에 사무소 개업을 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뛰어 다녔다.

그는 직함이 변호사‧공인회계사이지만 업무 중 세무 70%, 법무 30%의 비율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그의 명함에 적는 이력의 가장 앞에 ‘북전주세무서 국세심사위원과 국세청 사무관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과장’이 있고, 전주지방법원‧광주고등법원 전주부 재판연구원 이력은 가장 마지막에 기재돼 있다.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기장업체가 많이 늘었고, 세무기장 업역을 늘리기 위해 오히려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원-스톱 전략은 납세자들에게 호응이 매우 높다고 했다.

그래서 장 변호사는 사무실이 6개월 만에 자리를 잡았다고 했다. 세무대리업계에서는 사실 ‘초스피드’다. 억울한 납세자의 대변자, 성실납세 조력자로서의 장 변호사의 발걸음이 주목되고 있다.

<장석상 변호사는?>

▷전주 우석고 및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졸업
▷호주 시드니대학교 연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졸업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과정 수료
▷국세교육원 겸임교수 및 중앙대, 서울시립대 특별강연
▷대우건설, 동해펄프 등 200여건 M&A 심사역
▷2004년 제36회 공인회계사 합격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전주지방법원 민사합의부 재판연구원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형사.행정부 재판연구원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강남세무서 정보공개청구위원회 상임위원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상임위원
▷강남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강남세무서 과세사실판단위원회 위원장
▷북전주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상임위원(현)
▷국세청 바른세금지킴이(현)
▷(사)전주한옥숙박업체협회 법률.세무 고문(현)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전주완산지부 법률.세무 고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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