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상향 신중해야”

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적용하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법인이 사업용으로 보유한 부동산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공제율 상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5억7000만평(여의도의 650개 규모)이고, 공시지가 기준 385조원, 법인당 38조5000억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법상 사업용과 비사업용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상향하는 경우 기업의 비용을 절감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현행 최대 15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제율은 30%이상에서 60%이상으로 적용해 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양도소득세 대상에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24%~80%를 공제해 주고 있으며, 그 밖의 자산에 대해서는 6%~30%를 공제해 주고 있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은 “사업용과 비사업용 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 사업용으로 보유하는 토지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상향하는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의 비용을 감소시켜 기업 생산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현행법상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별도의 높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상향하는 것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통과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먼저, 양도소득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누진세율 체계 하에서 장기간 누적된 소득이 일시에 과세돼 세부담이 과다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물가상승을 보정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특정 자산 유형에 대해서만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상향하는 것은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또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상이한 것은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현재에도 법인이 사업용으로 보유한 부동산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는 것은 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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