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보험설계사인 피고 B는 지인의 소개로 원고 법인의 상무였던 C를 알게 되었고, 2007. 5.경 C를 통해 원고 법인에게 피고 OO생명보험(주)(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보험상품을 소개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 법인에게 ‘법인CEO RISK 보장 및 RETIREMENT PLAN’이라는 문서를 보여 주면서 피고 회사의 무배당 경영인 정기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소개하고,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면 납입 보험료 전액에 대하여 회계상 손비처리가 가능하므로 법인세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보험을 권유하였으며, 원고 법인에게 법인이 피보험자를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된다는 국세청 세무상담자료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 법인은 2007. 6. 25. 피고 B를 통하여 피고 회사와 ‘피보험자: 임원 C, D, E, 수익자: 입원․상해시 피보험자, 사망시 원고 법인, 보험가입금액: 각 4억원, 월 보험료: 각 1,740,000원, 1,652,000원, 2,164,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경영인정기 56세 체증형 상품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2007. 6. 25.부터 피보험자가 90세가 될 때까지로 정하여져 있는데,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있지만, 만기에 지급되는 만기환급금은 없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법인은 2007. 6. 26.부터 2012. 12. 31.까지 피고 회사에 납입보험료 합계 368,585,040원을 납부하였다.

마. 그 후 원고 법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2013. 10. 29. 해약환급금으로 위 피보험자별 계약에 따라 98,947,260원, 94,159,032원, 121,874,805원 등 합계금 314,981,097원을 환급받았다.

바. 원고 법인은 위와 같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손금으로 처리하였고, 과세관청은 위 세무처리에 대해 원고 법인에게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보험 보험료가 전액 손금 산입된다고 한 것이 보험에서의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이 사건에서 원고 법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 중 해약환급금 상당액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납입 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인 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입보험료 중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 전액에 대하여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 B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 전액을 손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허위로 설명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 법인에게 납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함).

3. 원심 판결의 요지(서울고등법원 2015. 8. 21. 선고 2014나47797 판결)

가. 관련 법리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 종사자는 고객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그 금액의 산출 기준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민법 제750조 또는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판결 등 참조).

나. 위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이 사건 보험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정기생명보험으로서 순수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 점, ② 비록 이 사건 보험이 해약환급금은 인정되고 그 비율 또한 보험기간의 경과별로 정하여져 있기는 하나, 해약환급금이 보험기간 중 계속하여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기간 중 일정한 시점까지는 적립되다가 그 이후부터는 점차 감소하여 만기에는 해약환급금이 0원이 되는, 다시 말하여 해약환급률이 최고인 시점까지 해지를 하여야만 누적된 해약환급금의 지급가능성이 100% 확실할 뿐 해약환급률이 최고인 시점까지 해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누적된 해약환급금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다가 결국 소멸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는 만기환급금이 존재하는 종신보험의 보험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금액으로 되어 있는 점, ③ 특히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C, D, E는 원고의 대표이사를 번갈아가며 맡아오고 있는 원고의 임원으로서 그 정년 또한 전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장차 이 사건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것인지 여부, 중도에 해지된다면 어느 시점에 해지될 것인지가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험의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이 비용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그 중 해약환급금 상당액만큼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 전액은 해당 납입연도에 바로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7521 판결은 만기환급금이 있어서 저축성이 가미된 종신보험이 문제되고, 납입보험료 중 일부에 대하여는 실제로 법인세 납부까지 이루어졌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가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 중 해약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보아 이를 익금처리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서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피고 B가 설명한 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비용(손금)으로 회계 및 세무처리하였고,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이러한 세무처리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가산세 등의 과세처분을 받은 적도 없음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한 피고 B에게 어떠한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거니와,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4.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56147 판결)

원고가 피고 B가 설명한 대로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손금으로 처리하였고, 이에 대하여 세무처리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받은 적도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 B에게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의 고객보호의무 내지 설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대상 판결에 대하여

가. 보험료의 세무처리와 관련한 판례 및 유권해석

법인세법 제19조는 손금의 범위에 관하여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인세법상 손금은 사업관련성과 통상성, 수익관련성이 있으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19858 판결은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 산입과 관련하여,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의 부채성충당금으로서의 성질과 법인세법상의 기간손익계산의 원칙에 비추어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위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보험료는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보험료 중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의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사외에 적립되어 있는 단체퇴직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이 그 손금산입 한도액의 계산요소인 퇴직금추계액과 퇴직급여충당금 및 보험료를 모두 당해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도 같은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한편, 과세당국은 대상 판결에서의 보험계약과 마찬가지로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의 손비처리에 관하여 일관되게 아래와 같은 입장을 취해 오고 있다.

즉, 법인이 피보험자를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는 것이다(서면2팀-1631, 2006. 8. 28., 법인세과-904, 2009. 8. 11., 법인세제과-306, 2015. 4. 20. 등). 과세당국은 위와 같은 내용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법인세과-233, 2013. 5. 20., 법인-1144, 2015. 8. 11. 등).

나. 대상 판결의 의의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 요건, 즉,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익관련성을 모두 충족하므로 손금 산입 대상이 되나,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자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상 판결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보험료의 손금 산입 여부를 직접 쟁점으로 삼아 판단한 것이 아니어서 대상 판결로는 문제된 보험료의 손금 산입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대상 판결의 원심은 순수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납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그 중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자산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은 익금 산입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대상 판결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대법원도 원심 판결과 동일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철형 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행안부 고문변호사
△ 행안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기재부 고문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 전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전 국세청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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