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의원회관, 백재현 의원 주최…한국납세자연합회, 세무사고시회 주관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들에게도 조세소송대리권을 달라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김정우 의원 발의)한 가운데 ‘국민을 위한 세법전문가 누구인가?(국민의 손쉬운 조세소송을 위한 방안)’라는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회가 펼쳐진다. 세무사 자격을 가진 더 민주당 백재현 국회의원이 주최한다.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6시반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박재환 교수(중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한국세무학회 회장)가 ‘국민의 손쉬운 조세소송을 위한 방안’을 제목으로 발제를 맡았다. 이어 세무학회에서 쓴소리 교수로 유명한 안창남 교수(강남대학교, 월드텍스연구회 회장)가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수행의 타당성’에 대해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자들도 세무사들과 가까운 사람들보다 매우 중립적으로 짜여진 것으로 보인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김병일 강남대 교수, 김용원 참여연대 간사, 이승문 세무사, 박광현 회계사, 백승재 변호사(대한변호사회 부회장, 세무전문변호사회 회장)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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