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세무사회장, 지난달 국세행정개혁위에서 “여러번 건의 반영되지 않아”

“사후검증도 '신고확인'으로 이름만 바꿨지 일방적·과도한 자료요청 사례 많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이 부가가치세 등 확정신고기간에는 세무사들의 수임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자제해 줄 것을 국세청에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창규 세무사회장

이 회장은 지난달 17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개최된 ‘2018년 제3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여러차례 신고기간 중에는 세무조사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여전히 신고기간 중에 세무조사가 이뤄지면서 납세자와 세무사들이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납세자가 세무조사시 세무사로부터 충분히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무사는 신고기간 내에 신고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기간 중에는 세무조사를 금지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세무사회가 전했다.

이어 세무사회는 이 회장은 국세청이 ‘사후검증'을 ‘신고내용확인'이라는 용어로 순화하고 앞으로 신고내용확인도 축소해 나가겠다는 대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고 전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 회장은 당시 회의에서 "사후검증 축소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신고내용확인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당연히 모든 신고는 즉시 신고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업무인데 사후검증과정에서 신고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요구 및 자료제출을 요구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신고내용 확인 면제 대상 중 자영업자와 달리 소기업·소상공법인은 업종별 매출액 ‘10억∼120억원 이하’로만 되어 있는데 업종별로 합리적인 대상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도 개진했다.

이와 함께 “일용근로자의 하반기 근로장려금 결정기한을 ‘5월말’에서 ‘6월말’로 변경하면서 일용근로자의 소득자료 제출기한도 ‘다음달 10일’에서 ‘다음달 15일’로 늦춰주고, 특히 4/4 분기분은 다음 과세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달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이창규 세무사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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