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0억원. LG 구광모 회장이 물려받은 주식에 따른 상속세 예상납부세액입니다.

LG그룹은 최근 구광모 ㈜LG 대표가 故 구본무 회장의 ㈜LG 주식 11.3% 가운데 8.8%를 상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LG그룹 지주회사인 ㈜LG는 지난 5월 20일 타계한 故 구본무 회장이 보유했던 ㈜LG 주식 11.3%(1945만 8169 주)에 대해 장남 구광모 대표 8.8%(1512만 2169 주), 장녀 구연경氏 2.0%(346만 4000 주 ), 차녀 구연수氏 0.5%(87만 2000 주)로 각각 분할 상속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어 선대회장의 주식 상속에 따라 구 대표의 ㈜LG 지분율은 기존 6.2%에서 최대주주에 해당되는 15.0%가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LG그룹은 또 구 대표 등 상속인들은 연부연납제도를 통해 앞으로 5년간 상속세를 나누어 납부하게 되며, 오는 11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 및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속인들은 국내 역대 상속세 납부액 가운데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상속세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라고도 했습니다.

현재 국내 상속세 규정상 최고 상속세율은 50%입니다. 여기에 최대주주의 지분을 물려받는 경우 할증이 붙어 최고 65% 실효세율을 적용받습니다. LG그룹의 경우 구 회장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LG 지분율이 50% 미만이어서 할증률이 20%이며, 이로써 실질 상속세율은 60%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이 60%이지 엄청나 보입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80%정도 되었으면 좋겠지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국가가 강도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자 자연스럽게 ‘세계에서 가장 부담이 큰 가업 상속세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대기업들이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었던 것이 대부분 상속세가 문제되면서였다는 점에서 기업경영의 안정성 확보차원에서라도, 세법의 완성도를 위해서라도 차제에 세법학자들이 '밤샘토론'이라도 한번하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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