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을 거주하지 않고 2년 이상 소유만 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년 8%씩 최대 10년 동안 80%까지 공제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0.1.1. 이후 양도분 부터는 양도시점까지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해야 양도차익의 년8% ~ 80%까지 공제 혜택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2년이상 보유요건이 2020.1.1.부터 2년이상 거주요건으로 변경되어 적용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균 세무사 프로필]

△ 티에스세무법인 대표
△ 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
△ 전 수원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회장
△ 전 한국세무사회 연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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