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터넷언론을 포함한 신문과 같은 정기간행물 구입비에 대해서 도서구입과 동일한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광림 의원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유럽 국가들은 신문 등 구독에 대해 세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신문 구독에 대해 소비세 및 이용세 면제를 통해 총 8억 달러(약 9000억 원)를 간접 지원하며, 프랑스는 신문 배급 및 현대화를 위해 연간 1억5000만 유로(약 2009억 원)를 지원하고, 배달사업자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부여한다.

영국 역시 신문 보급 확산을 위해 출판물에 적용되는 부가세(20%)를 5%로 감면했고, 오스트리아는 일반 상품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20%)를 신문에는 10%만 적용하며 유료 부수 1만 부 이상 일간지에는 배포 지원금도 매년 지급하고 있다.

김광림 의원은 “우리 정부도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금년 7월 1일부터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지만, 인터넷언론을 포함한 신문과 같은 정기간행물은 제외하고 있다”며 “일간 신문을 엮어낸 도서는 되고, 일간 신문 자체는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광림 의원은 “신문 등은 공공재로서 사회적 순기능 역할도 하고 있는 만큼 신문 등 정기간행물 구입비에 대해서는 도서구입과 동일한 수준(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결제한 금액의 30%)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광림, 권성동, 엄용수, 이현재, 추경호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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