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토보고서, “높은 법인세율, 경제활동 약화 및 경기회복 어렵게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교체하는 등 최악의 경제성적표를 만회하기 위한 카드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율 인하’ 카드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율 인하는 소득재분배와 조세형평성, 법인세율이 일자리와 투자 등 법인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법인세율에 관한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현재 법인세율 인하안이 세법심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과 추경호 의원이 각각 법인세율 인하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강효상 의원안은 올해 신설된 과세표준 3000억 초과구간의 25% 세율을 삭제해 과거와 마찬가지로 3단계 세율구간으로 환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추경호 의원안은 법인세율 과표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2다계로 단순화하면서도, 1단계 2억원 이하에는 8%의 세율로, 2억원 초과에는 20%의 세율로 구성되도록 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원~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은 1998년도 28%에서 2002년도 27%, 2005년도 25%, 2009년도 22%로 인하돼 왔으며, 2012년도부터는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그 세율을 22%에서 20%로 인하했다. 문재인 정부들어 3000억원 초과 구간의 과세표준이 신설돼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인상됐다.

그동안 인하 추세였던 법인세율이 인상된 배경에는 지난해 법인세율 인상안과 인하안이 각각 발의돼 조세소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과세표준 구간 상승에 따른 실효세율의 역진현상 완화를 통한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대기업에 대한 세율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세율인상은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에도 맞지 않고 법인의 투자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이 대립해 여야간 의견 충돌이 심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정부안, 노회찬의원안, 추경호의원안이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돼 지난해 12월 1일자로 본회의에 자동부의됐고, 각 당 원내대표간 협상을 통해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25%로 하는 안을 합의한 후, 본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부안을 수정해 의결하면서 법인세율은 인상됐다.

◆ 5000억 초과구간 실효세율 ‘17.2%’…1000억~5000억 구간 19.5%보다 2.3%p 낮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부담은 3.6%이며, 2017년도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2.3% 수준이다. GDP 대비 법인세부담을 국제비교하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2.8%) 보다 법인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다.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2년도 이후 그 비중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가 2015년도 이후에는 다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을 보면, 2003년도 22.2%에서 2017년도 18.1%로 전반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4년도부터는 실효세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2016년도의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을 산출한 결과를 보면, 과세표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실효세율이 함께 증가하다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구간부터는 실효세율이 정체·하락하고 있다.

특히 5000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구간에서는 1000억원 초과 5000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의 실효세율(19.5%)보다 낮은 17.2%의 실효세율이 산출돼 실효세율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투자촉진→경제성장→세수증가라는 선순환 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검토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법인세율을 계속 인하해왔고, 국제적으로도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큰 흐름이므로 다국적 자본의 이탈 방지 등을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국 법인세율을 살펴보면 일본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8년 30%에서 2018년에 23.4%로 지속적으로 인하됐고, 영국도 2010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해 2017년도에는 19%까지 하락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2018년도부터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14%p 인하했다.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8년 23.4%에서 2018년 21.5%로 1.9%p 인하됐고, 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 등 주요국의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8년 26.9%에서 2018년 21.5%로 5.4%p 인하된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동안 최고세율이 25%에서 22%까지 감소했다가 2017년말 정기국회 세법개정에서 다시 25% 상향했다.

또한 검토보고서는 법인세율 인상에 따라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동을 약화되고 경기회복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기업투자촉진→경제성장→세수증가라는 선순환 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법인세율이 인하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실증분석된 바 있으며, 국내 상장기업의 재무상태, 수익성 및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통제한 후 분석한 결과,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이 1%p 인하될 때 투자율은 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이 모두 상승하는 추세인 상황에서 2018년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기업의 세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2013년도 이후 대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17.1%였다가 2016년도 18.0%까지 상승했으며, 중소기업의 실효세율도 2013년 12.4%에서 2016년 12.8%로 상승해 기업 전반의 세부담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위원은 판단했다.

이는 법인세 조세감면 규정의 정비 등으로 2018년도 최고세율 인상 이전부터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현재 법인세의 과표구간이 과다해 조세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OECD 36개국의 법인세 과표구간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5개국이 하나의 과세표준 구간을, 9개국이 2단계 과세표준구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3단계 과세표준 구간 이상을 설정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프랑스 2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위원은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자본에 대한 과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인세의 과세표준 설정을 통한 누진과세가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 과세체계의 복잡성 및 비효율성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법인세율 인하 반대론은?

법인세율 인하 반대입장을 살펴보면 양극화·저출산 등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근본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했다는 점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OECD나 IMF도 우리나라에 경제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하고 있으며, 복지지출 확대, 일자리 창출, 경기대응 등에 있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이어 국가정책 추진을 위한 세입기반 확대가 필요한데 조세부담 여력이 있는 대기업 등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소득재분배와 조세형평성에 부합하다는 측면에서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법인세율만을 인상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 2016년도 법인세 신고기준으로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77개 기업이다.

과표구간별 실효세율을 살펴보면, 과표 1000억 이하 구간의 실효세율이 19.5%인데 반해,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의 실효세율은 17.2%로 실효세율이 감소했다.

아울러 법인세율 인상이 투자,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18년도부터의 법인세율이 인상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단언할 수 없으므로, 종합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할 것인지의 문제는 소득재분배와 조세형평성, 법인세율이 일자리와 투자 등 법인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법인세율에 관한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위원은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