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분식회계 비자금조성해 수억원 건네

담당 안산세무서 등 공무원, 골프‧식사‧현금 등 수수
지방청 세무공무원, 뇌물받고 업체들 감사대상 제외

Y&Z사, 분식회계 드러나 상장폐지 및 경찰에 검거
 

코스닥 상장회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아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세무공무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또한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상장사 2곳의 대표와 임직원도 함께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기업비리 수사팀은 2010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코스닥 상장업체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 명목으로 3억7700만원 상당을 알선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2명 및 이들을 통해 2억200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전·현직 세무공무원 10명 등 총 12명을 검거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2억8700만원을 제공하고 670억원의 분식회계와 회계부정으로 상장 폐지된 코스닥 상장 Y사 대표와 임직원 8명과, 뇌물 9000만원을 제공한 코스닥 상장 Z사 임원 1명 등 총 10명을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산에 위치한 Y사는 휴대폰 모듈 및 터치스크린 등을 개발·제조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70억원대 분식회계를 숨기기 위해 입·출금 내역을 조작하거나 위조된 채권채무 조회서 등으로 회계법인의 감사인을 속여 상장회사를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달 11일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으로 상장폐지됐다.

경찰은 Y사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전관예우 세무사를 통해 수년 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해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증여세 등 수십억원을 탈세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수사결과 670억원 상당 분식회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위반, 제3자 뇌물교부, 회사 돈 31억원 횡령, 228억원 사기대출, 사문서위조 등이 드러났다.

◆ 전직 세무공무원 사무관 출신 B세무사, 수억원 로비 드러나

Y사 대표 A씨(45세)와 임직원 8명 등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는 등 67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한 비자금조성 수법을 통해 31억원을 횡령했고, 위조된 채권채무조회서 등으로 회계법인의 감사인을 속여 상장회사를 계속 유지하면서, 위조서류를 토대로 감사 적정의견을 받아낸 후 18회에 걸쳐 금융기관으로부터 228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했다.

특히 2010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6건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조사무마를 대가로 국세청 공무원 출신 세무사 B씨 등 2명에게 건당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씩 총 1억3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했다.

아울러 Z사 대표 N씨(49세)는 2013년 3월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세무사 B씨를 통해 세무공무원 D씨(54세)에게 9000만원의 뇌물을 건넸다.

이렇듯 전직 세무공무원 5급 출신인 B씨(54세) 등 세무사 2명은 2010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세무조사를 막아주겠다며 3억7700만원을 수수한 후 2억2000만원을 현직 세무공무원에게 건넸다.

◆ 현직 세무공무원, 골프, 식사대접 등 접대받고 뇌물수수…Y사 감사대상 제외 특혜도

세무사 B씨로부터 로비를 받은 세무서 6급 공무원인 D씨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반년간 코스닥 상장사의 세무조사와 관련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현금 1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직 지방청에서 근무 중인 6급 세무공무원 E씨(51세) 등 2명은 2013년 12월경 세무사 B씨의 청탁을 받아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2500만원이 들어간 체크카드를 받았으며, 2015년 6~7월경 지방청으로 자리를 옮긴 E씨는 B씨의 청탁을 받고 담당공무원 G씨에게 사건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골프, 식사대접, 현금 1500만원 등의 뇌물을 수수했다.

세무서에서 근무 중인 5급 공무원 G씨(47세) 등 4명은 2013년 12월부터 2015년 7월 세무사 B씨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골프, 식사대접, 그리고 현금을 적게는 1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뇌물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현직 지방청 6급 세무공무원 L씨(43세) 등 2명은 2016년 8~9월경 A세무서 종합감사에서 Y사의 소득세 탈세혐의 관련 사실 관계를 소명하도록 했음에도 세무사 B, 같은 소속 공무원 D 등의 부탁을 받고 Y사를 감사대상에서 제외시켜 직무유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향후 공직비리와 기업의 분식회계 등 부정으로 선의의 주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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