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차 SGATAR회의 참석…아·태지역에서의 투자친화적 세무환경 구축 강조
 

▲ 13일~15일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제48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사진: 국세청]

한승희 국세청장은 1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제48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승희 청장은 △기업 세무환경 개선방안과 △우리나라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 한승희 국세청장이 제48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 국세청]

한 청장은 기업 세무환경 개선방안으로 개최국 요청에 의한 특별 분과에서 신고도움 서비스, 부가세 조기환급시스템, 세무조사 부담 경감 등 ‘기업 세무환경 개선을 위한 한국 국세청 정책사례’를 발표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기업하기 좋은 세무환경 구축을 통한 무역과 투자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어 국세행정 운영방안으로 수석대표 포럼에서 성실신고 지원, 납세자 권익 보호, 지능적 역외탈세 및 조세회피 차단 등 올해 우리 국세청의 주요 국세행정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아울러 한승희 청장은 참석한 각 국 청장들과 이중과세 해소 및 역외탈세 방지, 성실신고 지원방안 등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의제로는 △이전가격 관련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 BEPS 대응조치에 대한 국가별 이행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현황 및 해외금융계좌신고 검증, 체납자 재산 확인, 역외탈세 검증 등 주요 활용방안 △성실신고지원,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조세협력자로의 세무대리인의 역할에 대한 국가별 사례 등이다.

한승희 청장은 회의기간을 활용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경제교류가 활발한 국가의 국세청장들과 양자회의를 갖고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부탁했다.

한편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우리나라 진출기업의 65.1%(4만7569개), 교역량의 55.6%(5846억 불) 등을 차지하는 중요 경제권역이며, 동 회의는 아시아 유일의 조세행정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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