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문위원, “접대비 부정적 이미지 부각, 국민의식 왜곡시켜…개정안 취지 타당”

약 70년간 사용된 용어, 접대비가 대외업무활동비로 바뀔 수 있을까. 기업 접대비에 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자 ‘대외업무활동비’로 용어를 변경하도록 추진하는 국회 법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세법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접대’라는 용어는 접대비의 순기능보다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켜 기업의 정상적인 대외업무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 또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의미한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접대비는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임에도 비수평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유·무형의 이익으로 인식되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 대상에서 탈피해 건전한 기업 활동을 위한 필수적 비용이라는 이미지로 변화시키려는 취지다. 같은 취지로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법인세법에서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설정하는 제도는 1950년도 법인세법에 규정된 이후 현재까지 ‘접대비’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해왔다. 법인세 신고 기준으로 2016년 접대비는 10조8952억원 규모다.

전문위원은 “접대비는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으며, 기업의 경영활동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으나, 접대의 부정적 이미지로 국민들의 인식에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개정안 취지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접대비’ 용어의 이미지에 대하여 부정적(35.7%)이라는 응답이 긍정적(14.0%)이라는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조사 대상 중소기업의 50.7%가 ‘접대비’의 용어변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경이 필요한 이유로 접대비 용어가 가진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47.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불건전한 인식 해소(32.9%), 실제 지출내용과 용어의 의미가 상이(19.7%) 순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참고로, 미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각각 ‘Entertainment expenses와 교제비’라고 하여 보다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위원은 먼저 현행 세법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접대비에 대해 총량을 규제하고 있는데, 접대비를 대외업무활동비로 용어를 변경하고 순기능을 강조하는 경우 이러한 규제 중심의 접대비 세제체계의 변경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세법은 접대비에 대해 일정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는 피구세(Pigou稅)로서의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접대행위가 과도할 경우 유흥산업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하게 되고, 그 결과 생산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피구세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가 발생했을 때 해당 경제행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 그 생산이나 소비를 조절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접대비 명칭만 대외업무활동비로 변경할 경우 판매부대비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 광고선전비 등이 포함된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그 전액이 손비로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는 대외업무활동비의 범위와 기타 비용과의 구분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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