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제116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임 모 세무사 등 7명에 대한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14일자 관보에 게재했다.

관보에 따르면 6명의 경우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 및 금품제공 등의 금지 규정 위반 등을 적용해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징계를 의결했고, 김 모 세무사의 경우 지난 10월 1일 공고되었던 과태료 500만원이 250만원으로 낮아졌다.

다음은 세무사 징계의결 내용이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