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1년 이상 경과된 1천만원 이상 체납자 9403명 공개
지방세외수입금 ‘명단공개’ 첫 공개…체납 139명, 58억원

1년이상 1000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65)가 104억6400만원을 내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체납 1위의 불명예를 안았으며, 오정현 전 SSCP 대표(48)가 86억5800만원을 체납해 2위에 올라섰다. 3위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63)이 83억9300만원을 체납했다.

이와함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이름도 있었고, 국세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라있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도 포함돼 있었다.

법인으로는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가 552억1400만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으며, 효성도시개발(주)이 192억3800만원을 내지 않아 2위를, 지에스건설(주)이 167억3500만원을 내지 않아 3위에 올랐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9403명(지방세 9264명, 지방세외수입금 139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14일 공개했다. 특히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는 올해가 처음이다.

그동안은 지방세외수입이 조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납징수 강제수단이 없었으나, 지난 2016년 법 개정으로 명단공개 등 체납징수 강제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 지방세 체납자, 1인당 평균 5700만원 체납…수도권 절반이상 몰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는 9264명으로 개인 6774명(3118억원), 법인 2490개(2222억원)으로 총 체납액은 5340억원이며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57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5085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4.3%, 체납액은 3474억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65%를 차지했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초과 3000만 원 이하 체납자가 5639명으로 전체의 57.9%, 체납액은 1053억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19.7%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자의 업종별 분포는 서비스업이 14.4%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도·소매업 12.1%, 제조업 9.2%, 건설·건축업 7.5% 등의 순이다. 또한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35.4%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60대 24.2%, 40대 20.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18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000만 원 이상 신규 체납한 자로서,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2월에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으며,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및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 올해 첫 명단공개 ‘지방세외수입금’…1인당 평균 4200만원 체납, 수도권 절반 이상 차지

올해 처음으로 명단공개를 시행하는 지방세외수입금 체납 공개대상자는 139명으로, 개인 119명, 법인 20개 업체로, 총 체납액은 57억9000만원,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4200만원으로 나타났다.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75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4%, 체납액은 28.9억 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49.8%를 차지했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90명으로 전체의 64.7%, 체납액은 15억4000만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26.6%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자의 업종별 분포는 도·소매업이 11.5%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제조업 5%, 서비스업 2.9% 등의 순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60대가 36.1%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50대 33.6%, 70대 16.0% 순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게 되면 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된다. 또한 개별 대상자에 대한 상세 내용, 체납액 납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리는데 쓰이는 지방재정분권의 핵심재원으로,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표: 행정안전부]

◆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 명단(신규)

󰊱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 [표: 행정안전부]

󰊲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 [표: 행정안전부]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 명단(기존 + 신규)

▲ [표: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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