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퇴직한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김상훈 의원

14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중소기업 취업자가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여, 급여 체납이나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퇴직한 사람 등의 경우 사업주가 감면신청을 해주지 않아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의 요건을 재취업 시 퇴직 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로 하고 있어, 퇴직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경력단절 여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등 현실과 맞지 않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경력단절 여성의 요건 중 재취업 시 퇴직 기업에 재취업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는 한편, 소득세 감면 대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않거나, 폐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상훈, 김승희, 문진국, 심재철, 추경호, 홍문표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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