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오제세 의원, ‘민간장기요양기관 장기발전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서금숙, “지킬수 없는 고시 만들어 장기요양기관 폐업 이끄는 작태 중단돼야”

 

▲ 14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장기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주제발표를 맡은 박정훈 사회복지학 박사(좌측).
서금숙 순천시 노인복지시설연합회장(우측 상)과 장연호 민간장기요양기관 대체입법추진본부 본부장(우측 하)이 토론회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민간장기요양기관 단체 간의 격렬한 대립 속에서 조정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정부가 민간재가장기요양기관의 사유재산 시설투자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장기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고령이나 노인성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현재 노인인구 8%에 해당하는 약 60만명이 급여혜택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제세 의원은 최근 민간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인해 민간요양기관들이 현장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민간요양기관의 사유재산 시설투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장기적으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성공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오제세 의원은 지난 7월 규모가 영세하거나 설치운영 시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지 않은 민간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되도록 예외규정을 둠으로서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오 의원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시설의 규모나 국고보조금 등의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재무회계기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정훈 박사(사회복지학)는 ‘비영리 재무회계규칙 대체입법안의 타당성 검증과 전략적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대체입법안이 한국형 장기요양기관 모델을 정립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공장기요양기관과 민간장기요양기관 역할 분담 및 동반 발전의 계기가 된다는 것.

또한 국가재정 절감효과가 있음을 설명했다. 요양시설 신설 및 기능보강 투자비, 공공 요양기관의 유지비가 절감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당시 민간기관의 참여로 부족한 요양기관이 충족되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요양기관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인있는 민간장기요양기관’으로 자발적 서비스 질 경쟁과 다양한 서비스제공으로 이용자의 만족도가 제고될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요원 일자리 창출 및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징수 등 세수확충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장연호 민간장기요양기관 대체입법추진본부 본부장(천사요양원 원장)은 “보건복지부는 민간기관의 투자 및 경영효율성을 인정하고 이를 장점으로 받아들여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이 투자기회보전을 적절하게 유지하도록 하면서 그에 합당한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이 투명하고 건전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국가 재정부담도 줄이고 안정화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금숙 순천시 노인복지시설연합회장은 “보건복지부가 현장의 실태를 무시하고 절대적으로 지킬 수 없는 고시를 만들어내 국가의 노인복지 파트너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모든 재가 장기요양기관인들을 폐업으로 이끄는 비정상적인 작태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금숙 연합회장은 “이번 개정입법안 추진골자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공익기관과 개인 자산을 투입해 설치·운영하는 민간기관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장기요양보험에서 설치비와 관계없이 운영비만 지급하는 민간장기요양기관 급여수가 체계에서 공공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방법에 있어 헌법에 보장된 사영기업의 자율성과 경영간섭배제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제세 의원의 대체입법안은 민간 장기요양기관에게 민간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고 재정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현행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대체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원들이 오제세 의원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한바탕 소란이 일기도 했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는 비리와 횡령이 잇따르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장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