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2018년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 국세 수입은 20.5조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조 원 증가하였고, 9월까지 누계는 233.7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6조 원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소득세 9월 수입은 3.7조 원이고 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가 0.2조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0.5조 원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역시 9월 수입은 2.1조 원이며, 수입 증가에 따른 수입분 부가가치세 증가로 0.3조 원 늘어 전년 동월 대비 0.5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가장 크게 세수 초과한 세목은 법인세로 9월 수입은 10.1조 원이며 반도체 호황 등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1.9조 원 증가하여 진도율은 이미 100%를 넘어 103.3%에 이르고 동기대비 9.1% 초과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세수 초과 발생분으로 국가채무는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63.2조 원으로 국고채권 및 차입금 상환 등에 따라 전월 대비 21.6조 원이 감소하였고, 앞으로 세수 동향은 수출 호조 및 세수 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이 있지만 고용상황 미흡, 미·중 통상 분쟁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지속하고 있는 등 부정적인 요인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앞으로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런 세수 초과 현상에 대한 법에서 정한 정부의 재정 운용원칙에 대하여 한번 되새겨보겠습니다.

국가는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 운용과 건전 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해야 함을 국가재정법 제1조 목적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6조 예산의 원칙을 보면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 정부는 재정 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호에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세수가 초과하고 국민과 약속한 예산의 범위를 넘어선다면 우선 국가채무 부담을 줄이고 각종 세법 규정과 세율을 낮춰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원칙이고 법에 정해져 있어서 정부가 필요에 의하여 아무 때나 함부로 정책 목적을 만들어 예산을 함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9일 공정경제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하여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로 누구나 잘살기를 원하고 열심히 일한 만큼 결과가 따라주기를 바란다고 하였고 모든 국민도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공정경제가 제도화되고 경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 갈 길이 멀지만,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입니다.

그렇지만 소득주도 성장이나 기업주도 성장이 옳다고 하는 것은 경제를 한 면에서만 본 것이고 두 경제 체제의 문제점을 법체계와 국민 공감에 의한 개혁으로 장점을 살려 경제체제를 잘 운용해야 합니다.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는 소득재분배와 조세 형평성, 법인세율이 일자리와 투자 등 법인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법인세율에 관한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당장 넘치는 세수로 성장정책을 지원하는 것은 소비율, 고용률 일시 상승 등 착시현상만 불러올 수 있으므로 내년에는 국가재정법 운용원칙에 충실하게 국민의 최소한 세 부담으로 가처분소득을 높여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공정경제 구현을 위하여 국민과 미리 약속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기 바랍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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