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백재현 의원, ‘국민을 위한 세법전문가는 누구인가’ 국민토론회 개최

“양질의 저렴한 조세소송시장 형성을 위한 세무사 조세소송대리 허용해야”
 

▲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세법전문가는 누구인가?' 토론회.
▲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주최, 한국납세자연합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의 주관으로 열렸다.
▲ 발제를 맡은 안창남 월드택스연구회 회장.

변호사시험과 세무사시험의 양도소득세 문제를 비교해봤더니 모두 법 해석과 관련된 능력을 측정하고 있고 세무사시험은 세법 조문을 암기하고 이해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세법에 대한 이해도와 실력은 변호사보다 세무사가 뛰어나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조세관련 행정소송에서 적용되는 ‘변호사 반강제주의’ 원칙은 납세자의 바람과 상치되는 장애요인으로서 양질의 저렴한 조세소송시장 형성을 위해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를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을 위한 세법전문가는 누구인가?’ 국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수행의 타당성’이라는 주제발표를 맡은 안창남 강남대 교수(월드텍스연구회 회장)는 소송비용 인하 등 납세자의 재판청구권이 담보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안창남 교수는 “올해 시행된 제7회 변호사 시험 양도소득세 문제와 제55회 세무사시험 양도소득세 문제를 비교할 때 조세소송 전문가의 출발점인 변호사 시험과 세무사 시험 모두 법 해석과 관련된 능력을 측정하고 있지만, 세무사 시험은 변호사 시험과는 다르게 세법전을 볼 수 없으므로, 상당수 세법 조문을 암기하고 시험에 응시하면 세무사가 세법에 대한 실력이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세소송 중 가장 논쟁이 많은 분야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상 사건”이라며 “해당 판결의 대부분은 세법 해석과 관련된 내용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인용 빈도가 높은 등 세무사의 소송대리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 교수는 “행정심판 단계와 행정 소송단계에서 소송대리인의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음에 주목한다면, 변호사보다 2배 이상 많은 세무사가 행정심판단계에 참여하고 있으며, 인용률도 매년 30%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세무사의 소송대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창남 교수는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했다.

안 교수는 “조세소송의 영역을 모든 조세소송, 조세행정소송에 한정, 조세행정소송 및 조세민사소송에 한정하는 등 구체적인 영역을 설정해야 하며,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세무사에 대한 직무교육 및 평가를 실시해 매년 일정 시간 소송업무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 후 일정 점수 미달자는 소송대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세무사에 대한 범위를 선정해 모든 세무사 혹은 관련 법률 통과 이후 세무사자격증을 취득한 자 및 세무학 박사, 세무사회 자체 평가를 통과한 세무사에 한정하는 등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해야 소송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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