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민을 위한 세법전문가 누구인가’ 국민토론회 ‘토론공방’

김용원 참여연대 간사,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 타당”
이승문 세무사, “세무사는 조세법령에 관한 전문가”

최원석 시립대 교수, “납세자 선택 폭 넓히는 것”
백승재 변호사, “전문자격사 제도 근간 흔드는 행위”

김병일 교수, “전문자격사 동업제도(MDP) 도입해야”
박광현 회계사, “새로운 시스템 구축 필요한 시점”

 

▲ 토론에는 김용원 참여연대 간사, 김병일 강남대 교수,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이승문 세무사, 박광현 회계사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전규안 숭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들도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 관심을 나타냈다. 왼쪽부터 김종열 상임고문, 김완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들도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 관심을 나타냈다. 왼쪽이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백재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국민을 위한 세법전문가는 누구인가?’ 국민토론회에서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확대를 두고 변호사와 세무사, 분야별 전문가의 토론공방이 펼쳐졌다.

조세소송대리권 확대는 납세자 권리보장의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의견과 세무사의 소송대리권 부여는 전문자격사 제도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변호사협회 측의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전문자격사 동업제도 등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 조세소송대리권 확대, 납세자 권리보장 측면에서 타당하다

김용원 참여연대 간사는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대는 납세자의 권리보장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결론부터 밝혔다.

그는 “납세자 측면에서 조세전문변호사보다 전문 세무사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며 “세무사를 통해 변호사 대비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고, 소송비용 및 노력을 이유로 권리구제가 원활하지 않았던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세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 과정에서 세무사들이 이미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관련된 본안 소송 진행에도 세무사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세무지식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조세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무사가 변호사와 비교해 반드시 우월한 능력을 가진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소송은 단순하게 세무 지식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므로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가 납세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기는 조심스럽다”는 의견을 냈다.

이승문 세무사 역시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확대에 힘을 실었다.

그는 “세무사는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을 검토하고 신고 및 세무조사, 처분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살펴 종국적으로 불복청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무사는 사건 내용을 꿰뚫어 보고 있어 쟁점을 쉽게 정리하고, 필요한 입증과 논증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는다”며 “조세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세무사가 소송절차에 맞는 입증 및 논증 방법과 그 실무 절차에 어둡다는 주장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길이 막혀 발생한 현상이라고도 지적하며, “세무사는 조세법령에 관한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에 관해서도 정통한 지식을 갖는 등 조세소송대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길 자체가 막혀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면 연수교육이나 실무시험을 거쳐 충분이 보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유사한 경험을 한 다른 나라 사례를 통해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확대 의견에 힘을 실었다.

최원석 교수에 따르면 현재 조세법원제도를 운영하는 미국과 독일의 경우 별도의 조세소송법규가 존재하며, 변호사 이외에 세무사 등에게 소송대리권을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세리사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최 교수는 “다른 나라와 법률제도나 법률문화는 다르더라도 우리나라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며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납세자권리구제 측면에서 조세소송 대리 확대는 타탕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납세자의 입장에서 저렴하게 양질의 조세불복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조세소송대리 확대는 납세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권리구제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 세무사 소송대리권 부여, 전문자격사 제도 근간을 흔드는 행위

그러나 백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변호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은 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은 소송대리를 변호사의 고유직역으로 하는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백 변호사는 “타 전문자격사의 소송대리권이 확대된다면, 소송대리에 관해 전문 자격사인 변호사제도는 유명무실해지고, 전문자격사 직역 간 확대 시도로 인해 상호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소송대리 업무의 품질저하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무사의 세무소송대리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나 변론에 전문성이 없는 세무사에 의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가중될 뿐, 더 나은 소송결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궁극적인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백 변호사는 “소송절차에서 인증의 경우 주신문이나 반대신문을 통해 증인이 입증하고자 하는 바를 강화시키거나 반대로 증명력을 약화시키는 소송기술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세무사는 국가의 소송수행자로서 소송에 관여한 일부를 제외하면 이와 같은 소송기술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정의 자격시험을 거치더라도 변호사만큼의 소송대리에 필요한 고도의 교육과 훈련 및 검증을 받지 못한 세무사들이 수행한 소송은 실제 재판과정에서 소송전문가인 변호사에게 패소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무익하게 세무사에게 소송대리까지 맡겨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등 오히려 사법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 변호사는 “소송기술이 취약한 대다수 세무사가 소송을 대리하는 경우 억울한 과세처분을 당한 납세자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제대로 구제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크다”며 “소송절차 대리는 소송기술을 전문적으로 익히고 훈련받은 소송전문가인 변호사가 담당하는 것이 의뢰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가장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전문자격사 동업제도(MDP) 도입해야”

이같은 양 자격사간의 공방과는 달리 김병일 강남대학교 교수는 대국민 서비스향상이라는 대승적 시각에서 전문자격사 동업제도(Multi-Disciplinary Practice:MDP)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MDP란 서로 다른 규율과 자격을 가지는 전문가들이 서로 협력하여 하나의 조직을 이루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률 분야에서의 MDP는 변호사와 비변호사간의 동업을 골자로 한 제도”라면서 “하나의 사무소에서 법률, 세무, 회계, 등기 등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면 이용자에게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MDP 도입문제는 단순히 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 등 관련전문자격사간의 이해타산적 해법이 아닌, 대국민 서비스 향상이라는 대승적인 시각에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광현 회계사 역시 이종 자격사간의 동업제도인 MDP 도입에 힘을 보탰다.

박 회계사는 “현재에도 대형 로펌은 별도의 세무법인을 설립하거나 로펌에 공인회계사를 고용하여 조세소송 업무를 진행하는 상황이지만, 각각의 독립적인 전문가 수준에서의 협업에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박 회계사는 “여전히 조세 전문변호사가 충분치 아니한 상황에서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조세소송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MDP 제도 도입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변호사와 개별 전문직 사이의 협업을 통한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이 가능하고 납세자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어 “소액 조세소송 사건은 소송이익에 비해 소송비용이 크게 부담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납세자들이 많이 있다”며 “법률서비스 이용자가 소송대리서비스를 구매할 때 고려하는 기본적인 요소인 가격과 품질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MDP 허용, 소송보좌인 도입 등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