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국세청장이 작성한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및 조세 포탈 현황이 국민에게 매년 공개하는 방안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16일 조세소위를 열어 소위에 회부된 법안심사에 들어가 ‘국세청장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및 공공기관의 조세 포탈 및 추징세액 현황을 작성하고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는 것’에 잠정합의했다.

현재 국가의 재정지원 등을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추징세액이 매년 수천억에 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납세정보 등 공공기관의 주요정보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 여·야 의원 대부분은 공공기관의 불법적인 탈세 근절 및 청렴도 개선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에게 매년 그 현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했다.

다만 추경호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조세 포탈 현황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부의 잘못된 구조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다”라고 지적하며,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추가로 밝혔다.

▲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은 김정우 의원이 추경호 의원의 말에 귀를 귀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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