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조세소위, 국세청 세무공무원 대통령비서실 파견 금지 개정안 ‘재논의’
 

▲ 16일 조세소위원회에서 참석한 여야 의원들 모습.

업무와 관련 없는 국세청 세무공무원의 청와대 비서실 파견은 문제가 있다며 국세청 세무공무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세무공무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하는 한편,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고 차후 다시 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는 편법적인 파견을 금지하는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통해 재논의 쪽으로 다음 심의로 넘겼다.

현재 세무공무원은 2018년 6월말 기준 10명이 대통령비서실에 파견(전출 포함)되어 근무하고 있고, 세법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경험이 필요한 업무의 수행 및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범정부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주요 국정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제수석실과 같은 검증기관에 세무공무원들이 파견되는 것은 국세전문가로서 이해할 수 있지만,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정비서관 파견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정비서관, 민정비서관 등 국세청 본연의 업무와 관계없는 분야에 세무공무원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부당한 세무조사를 통해 국가권력이 민간사업을 위축케 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과거 국세청에서 파견됐던 세무공무원이 국세청장에 오르는 것을 두 번이나 확인했다”며 국세청 파견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입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유승민(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국세청 공무원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국세청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와 관계없는 민정, 사정 비서관실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궁금하다”며 “국세청을 포함한 어떤 기관이라도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요청을 받고 보고를 하며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광림(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유승민 의원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그는 “문제가 되는 행동을 보인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만 패널티를 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며 “원칙적으로 파견을 금지하되 업무와 관련성이 있거나 꼭 필요로 할 때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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