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조세소위, “큰집(기재부), 작은집(국세청) 누구 말 따라야 할지 모르겠다”…재논의
 

▲ 16일 열린 조세소위원회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들.

‘세정가의 뜨거운 감자’ 세무조사 과정에 대한 녹음권 신설에 대해 16일 국회 조세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졌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이날 올해 8월 정부가 제출한 세무조사 녹음권 신설과 관련해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안에 대해 심의를 거친 결과, 기획재정부가 녹음권 신설에 반대하는 '국세청을 먼저 설득하는 것'이 순서라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의 실시와 관련해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원칙 등과 관련된 사향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제재조항이 없고 포괄적으로 그 내용이 규정되어 법 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이날 기재부측은 “세무조사 녹음권과 같은 보다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며 “그동안 국세청의 과도한 세무조사 남용사례가 많았던 만큼 개정안을 검토하고 관련 기관의 동의를 얻었지만, 국세청의 동의는 아직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큰집(기획재정부), 작은집(국세청)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다”며 “기획재정부가 같은 행정부인 국세청을 설득하지 않은 채 개정안을 발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추경호(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정부부처가 세무조사 과정을 녹음할 권리에 대해 서로의 견해를 나눈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며 본 안건은 재논의 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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