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 현장 모습.

납부지연에 대한 제재성격의 세금인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일원화된다. 다만 100만원 미만의 소액체납자는 가산금 면제가 유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정부안)에 잠정합의했다. 이때 소액체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산금 면제 조항은 유지시키기로 했다.

현행은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가 법정납부기한부터 납부고지일까지 일할 계산방식(1일 0.03%, 연 10.95%)으로 부과되고,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이후에는 지연이자 성격의 체납 국세 납부지연 가산금이 월할 계산방식(월 1.2%, 연 14.4%)으로 중첩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통합 조정해 2020년부터는 법정납부기한부터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완납하는 날까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3%, 연 10.95%)가 일할 계산방식으로 일원적으로 부과되도록 했다.

또한, 현행은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미납한 세금 전체(본세+가산세)에 가산금이 부과되나, 개정안은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한 본세에 한해서만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금전적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것.

만약 법인세 1억원을 과소신고한 것이 4년 뒤 세무조사에서 확인돼 국세청이 납부고지 했으나, 납부기한을 3개월 경과해 납부할 경우, 현행 총 납부세액은 1억6395만원이나 개정안대로 변경된다면 총 납부세액은 1억5950만원으로 445만원 가량이 감소한다. 납세자입장에서는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

그러나 이날 유승희 의원은 “ “개정안에 따르면 100만원 미만의 소액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면제 규정이 삭제된다. 이렇게 되면 영세납세자부담이 최대한 약 53만원 정도 증가된다. 전체 체납자비중에서 봤을 때 100만원미만 체납자가 27%를 차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액납세자의 경우 세부담이 가중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수정안에 원래 있었던 100만원미만 가산금면제 유지를 단서로 추가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정 합의됐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납부의무 불이행에 따른 납세자의 금전적 부담이 현재보다 약 8.2%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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