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국회 조세소위원회 현장.

종교인소득 과세가 최초로 시행되면서 장부정리에 어려움을 겪는 종교인들을 위해 제출불성실가산세 부과가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정부안)에 잠정(수정)합의했다.

정부안은 올해 발생해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의 지급명세서에 대해서는 지급금액의 0.5%~1%인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1년 유예 한시안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날 소위에서는 어렵게 종교인 설득해서 과세 시작했는데 2년간 유예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년 유예안으로 축소안을 가져와서 종교계의 예측가능성을 떨어트리고 있다며 정부가 제출한 1년 유예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정부 측에서는 종교인협의체 구성해 종교계와 국세청 등이 모여 애로 청취해서 문제해결해주고 있고 1년 줄인 이유는 종교인소득 특혜 논란이 많고 헌법소원 진행 중이며 과거 2년까지 유예한 적이 없어서 1년 축소안으로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시행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인 만큼 당초 합의했던 대로 2년간 유예해야한다는 의견이 우세해 결국 2년 유예안으로 잠정합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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