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7년 국세청은 5147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전체 법인사업자 72만6701개의 0.71%다. 그리고 4조5056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조세심판원이나, 법원 등에서 되돌려 받은 것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정도 수준의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징액만 놓고 보면 법인사업자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더 강도 높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리고 국세청은 지난 한해동안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모두 4911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587만4671개 개인사업자의 0.08% 수준이다. 그리고 1조21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사업자 숫자 대비로는 정말 평생사업을 영위해도 재수가 좋으면 세무조사 한번 받지 않을 수치이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1조원이라는 의미가 적지 않다.

그런데 우리네 사업자들은 언제나 세무조사가 ‘겁이 나서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옆집 사장이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건네 들으면 나도 세무조사 받은 것처럼 떨려서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라고 분석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실상은 국세청이 올 들어 이름만 바꿨지 내용은 같은 ‘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을 세무조사로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인지 올 들어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죽겠다고 난리가 났을 때 국세청은 ‘국세기본법도 모르냐’는 등의 지적을 받으면서도 내년 말까지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사후검증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대기업이든 영세사업자든 세법에 정해진 대로 세금을 적정하게 내었는지를 국세청이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특히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이 정도의 세무조사에 힘들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0.08%라는 숫자에 담긴 뜻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0.08%가 주는 의미 즉 ‘재수 없어 걸린 것 같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사후검증을 말로만 ‘신고내용확인’이라고 바꾸어 조삼모사식으로 생색내지 말고 아예 세무조사라고 당당히 이름을 붙여 세무조사의 비율(수치)을 확 높이면 어떨까. 그러면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들도 나만 세무조사를 받는 것 같다는 상대적 발탈감이 조금은 덜하지 않을까.

그러면 국세청도 ‘시도 때도 없이 일자리 창출기업이니, 영세중소기업이니 하면서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줄이겠다’는 등의 생색용 발표를 거듭하지 않아도 되고 또 세무조사가 ‘고무줄’이라는 혹평을 듣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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