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성일종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콜택시 이용금액에 대해 대중교통 이용금액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성일종 의원

19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등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중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사용금액보다 높은 비율로 공제하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을 위해 도입된 특별교통수단, 일명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이용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에게는 장애인콜택시가 대중교통과 동일한 이동수단임을 감안하면 같은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인콜택시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이용금액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고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성일종, 김성찬, 박완수, 정갑윤, 추경호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