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기부금 공제혜택, 고소득자에게 집중…현 수준 유지 필요”
기획재정부 “따뜻한 마음에서만 기부하는 것 아냐…인센티브 필요”

 

▲ 19일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
▲ 조세소위원회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고형권 제1차관(우)과 김병규 세제실장(좌).

기부금 총액을 늘리기 위한 기부문화 확산의 필요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하는 가운데, 공제혜택 확대에 대한 의견이 갈리면서 관련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마련은 필요하나 공제혜택과 관련해서는 재논의키로 했다.

현행법은 2016년부터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5%에서 30%로 인상하고, 고액기부의 기준을 3000만 원 초과에서 2000만 원 초과로 하향하는 등 고소득층에 대한 고액기부 세제유인책을 강화했다.

이에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액기부 기준을 현행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하고, 기부금에 대한 현행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4%, 고액기부는 30%에서 38%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한 같은 당 최교일 의원 개정안 역시 일반기부에 대한 현행 세액공제를 15%에서 30%, 고액기부는 30%에서 40%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 제출안은 고액기부의 기준을 현행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제율 상향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전체적인 기부 규모는 물론 1인당 기부금 액수 역시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은 기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진 것”이라고 평가하며 “조절이 필요하겠지만, 기부금 총액을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공제율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같은 당 추경호 의원 역시 기부금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보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자선지원재단(CAF)이 각 나라별로 가장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1만 달러를 기부했을 때 받게 되는 세제혜택을 산정한 결과, 우리나라는 1500달러로 27개국 중 24위를 기록했다”며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기부금과 관련된 세제 인센티브를 보강하는 등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도 기부금 공제혜택 확대는 전체 세수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지원 확대 의견을 보충했다. 김 의원은 “기부라는 것은 들어와야 할 세금이 덜 들어오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금이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부로 인해 정부로 들어오는 세금이 줄어든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만 전체 세원이 넓어지고 기부하는 사람들의 수와 기부액이 늘어나며 외국의 사례와 같은 고액 기부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부금의 총액을 높이는 데 세제실이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기부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높은 세제지원을 줘야만 중국의 주윤발과 같이 전 재산을 기부하는 사람이 등장할 수 있다”며 “공제율을 높이고 혜택을 확대하는 등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 확대는 기부금 총액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승희 의원은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율 인상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고소득자로 한정돼 있어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한다고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유 의원은 “기부금으로 인한 감면 혜택을 누리는 것은 고소득자로 한정돼있고, 특히 2015년 총급여 규모별 기부금 지출액 대비 미공제액 비중을 살펴보면 10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100%, 1500만 원~2000만 원인 가구는 지출한 기부금의 93%를 공제받지 못했다”며 “감면의 효과가 누구에게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기부금이라는 것은 자신의 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형태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으로써 기부금에 대한 과도한 세금 보전은 그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기부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공제방식 접근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 측에서는 “무조건 따뜻한 마음에 의해서만 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기부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외국도 우리나라보다 많이 하고 있고, 기부금은 기본적으로 고소득자가 기부를 하지 않으면 기부금이 늘지 않아, 우리는 기부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독려·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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