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의견접수
 

내년 적용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7.5% 가량 오를 예정이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열람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고 20일 밝혔다. 의견은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 의견접수를 받고 별도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31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고시대상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등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신규)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다.

이번 고시대상은 총 2만204동(121만5915호)으로 오피스텔은 수도권 4988동(10만6813호)과 지방광역시 및 세종시 3748동(4만7370호) 등 총 8736동(15만4183호)이며, 상업용건물은 수도권 5983동(40만4805호), 지방광역시 및 세종시 1660동(9만574호) 등 총 7643동(49만5379호)이다.

조사기간은 지난 6월1일부터 9월30일이며, 시가반영률은 82%로 가격현실화 등을 명목으로 전년대비 2%p 상향됐다. 또한 향후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하고, 상속·증여세의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국세청이 산정한 내년도 기준시가 예정가격은 전국 평균 오피스텔 7.52%, 상업용건물 7.57% 올랐다. 오피스텔의 경우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9.36%), 경기(9.25%), 광주(5.22%), 대구(2.83%), 인천(2.56%), 부산(1.26%), 대전(0.1%) 오르고, 울산지역만 △0.21% 하락했다.

상업용건물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모두 올랐다. 서울과 대구가 각각 8.52% 올랐으며, 경기(7.62%), 인천(6.98%), 광주(5.44%), 대전(4.76%), 부산(4.51%), 울산(1.69%) 순으로 상승했다.

열람방법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의 좌측 하단 알림판 ‘20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를 클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배너를 클릭해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해 안내전화(1644-2828)를 12월 1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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