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까지 서울지역 아파트 증여 1만3천 건 돌파

1~10월 누계기준, 2013년 3485건→올해 1만3077건
다주택자 회피하려 증여 선택…전년比 132% 증가율

국세청, 증여세 기준시가 전 매매사례가액 확인 시달
부동산 허위근저당권 설정해 세금회피 행위 집중추적

 

올들어 10월까지 서울지역 아파트 증여가 총 1만3000건을 돌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600건이 증여된 것에 비하면 두 배 이상 폭증했다. 이에 국세청이 아파트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최근 국세청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아파트 증여를 통해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때 기준시가 대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 과세하는 등 세부담 없는 상속·증여에 대해 엄정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각 일선세무서 등에 지시했다.

세정일보가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에서 총 5만3923건의 아파트 증여가 있었으며 이중 서울에서만 1만3077건(24.3%)이 증여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5년(2013~2017년)간 같은 기간(1~10월 누계) 아파트 증여 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 전국 2만806건 중 서울 3485건(16.7%), 2014년 2만6295건 중 서울 4384건(16.7%), 2015년 전국 2만7213건 중 서울 3624건(13.3%), 2016년 3만1863건 중 서울 5138건(16.1%), 지난해 3만7162건 중 서울 5633건(15.2%)이었다. 특히 올해 1~10월 서울지역 증여가구 증가율은 전년 대비 7444가구가 증가하면서 132%를 기록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특히 서울지역의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과도한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소유한 아파트를 팔기보다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또 다른 세금탈루 행위가 이루어지지는 않는지, 또한 상속·증여 시 기준시가로 세금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해 적정한 재산평가가 이루어져서 세부담 없는 변칙 상속증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것.

앞서 국세청은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조세탈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세정역량을 집중해온 결과,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에 대해 작년 하반기 이후 수차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올 상반기까지 1584명에 대해 탈루세금 2550억원을 추징하고, 부동산실명법 등 법질서 위반에 대해 관련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이후로도 지난 8월 29일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36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대재산가와 미성년자 등이 막대한 부를 소유하는 등 자산형성 과정과 납세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세청에서도 철저한 세무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국세청은 증여세 결정 시 반드시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할 것을 각급 관서에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특수관계자 명의로 부동산에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체납처분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 수천명의 명단을 각 일선세무서에 시달하고 관련 추적조사를 실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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