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환경부, 관세청, 외교부)가 올해 11월 필리핀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수출해 문제를 일으킨 국내 수출업체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또 수사와 함께 해당 폐기물을 조속히 반입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필리핀 세관이 지난 7월 한국에서 수출된 불법 플라스틱 폐기물을 적발한 이후, 환경부·관세청 합동으로 11월 16일 해당 폐기물 수출업체(평택시 포승읍 소재)를 점검했으며, 합동점검 결과 수출업체 사업장에서 정상 재활용공정을 거치지 않은 상당량의 이물질(폐목재, 철제, 기타 쓰레기 등)이 혼재된 폐플라스틱 폐기물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근 물류창고에서 선적을 위해 준비 중인 동 업체의 컨테이너를 열어본 결과, 사업장에서 발견된 폐기물과 동일한 상태(이물질이 다량 포함)의 폐기물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수출업체가 적정한 재활용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여 당초 수출 신고한 내역과 다른 상태의 폐기물을 수출하고, 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환경부·관세청이 공동으로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는 21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리핀에서 적발된 폐기물의 반입조치를 위한 법적 절차(반입명령 처분의 사전통지 등)를 개시하고, 동법 제18조의2 위반(허위 수출 신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관세청도 해당 수출업체가 폐기물 수출에 필요한 증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중이며, 선적 대기중인 물품이 선적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조치사항을 필리핀 정부에 전달하고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관계부처는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폐기물을 신속히 반송하여 국내에서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하고, 동일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조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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