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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여행을 온 외국인이 물건을 사고 출국할 때 공항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돌려받는 면세판매장인 ‘사후면세점’이 7년 만에 약 20배가량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세정일보가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전국 사후면세점은 1만7793곳으로 2010년 929곳에 비교했을 때 19배 증가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2010년 4곳에서 2017년 17곳으로 4.25배 늘어났다. 2018년 상반기 현재 15곳이 환급대행사를 운영 중에 있다.

지난해 기준 사후면세점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에만 1만1985곳으로 전체 사후면세점의 67.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면세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7684곳, 두 번째는 경기 3487곳, 세 번째로 많은 곳이 부산으로 1534곳에 달했다. 가장 적은 지역은 울산으로 13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년 전인 2010년 서울 516곳, 경기 72곳, 부산 174곳이었던 것에 비하면 사후면세점 시장은 ‘폭풍성장’한 셈이다.

이처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사후면세점과 관광객들의 사용금액이 점차 늘어나면서 환금대행 업체들은 사후면세점에 환급대행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지급해왔고, 환급대행사간 과도한 리베이트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본래 국고로 귀속돼야 할 세금을 환급해주는 과정에서 생긴 이윤을 리베이트형식으로 다시 사후면세점에 지급되는 구조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들에 대한 리베이트를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국세청에 따르면 세법상 리베이트 지급행위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

이와 관련 국세청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면세판매장 지정·취소 및 신고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문화체육부, 기획재정부, 관세청과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부처와 사후면세점 지정·등록 및 관리를 위해 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면세판매장과 관련해 국세청으로 접수된 민원사항은 없으며, 환급창구운영자가 면세판매장에 지급하는 리베이트(지원금)와 관련한 적발 사례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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