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7.31. 기획재정부는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등을 위해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가 조사과정을 녹음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도록 법 개정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신설 예정 조문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제2항을 세무공무원과 납세자는 세무조사의 과정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녹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녹음이 종료된 이후 그 사본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이 신설 조문이 기획재정부 의견대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국세청에서 과세하기 위한 사실판단을 위한 입증자료로 근거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공정한 조사를 위한 것인지 모호합니다.

오랫동안 조사 현장에 있었던 필자는 지금도 조사 수임 과정에서 필요하면 납세자는 언제든 녹음을 하는 것에 문제가 없고 조사 당국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간과 상황과 대화자를 고지한 후 진술서와 같이 녹음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 권익을 위한다는 이 개정안은 녹음권이 과세에 유리한 국세청이 아닌 기관에서 나온 납세자 권리 강화 법안으로 보입니다.

조사과정과 내용이 녹음되면 조사관이 세무조사 권한을 남용하여 적법한 세무조사 범위를 넘어서는 일탈을 할 수 없고 납세자에게 암시적, 묵시적 압력을 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등 타 사례를 보아도 녹음권은 수사기관이 사실 확인에 대한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기 때문에 수사의 방향과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는 수사관이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제시하면서 범죄사실 입증에 유리한 진술을 유도하기 때문에 오히려 심문수단의 한 종류이고 저 역시 나중에 진술 번복을 막기 위하여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만들고 대화를 유도하여 효과적으로 사실 확인수단으로 사용하였지 납세자에게 유리한 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녹음권이 시행되면 녹음한 파일은 언제든 편집할 수 있기에 세무조사 과정의 중요 쟁점에 대하여 토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격한 발언 등을 짜깁기하여 불리하면 여론몰이하면 세무조사와 관련 없는 공권력 남용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기에 과세관청은 녹음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과세하는 관행이 생겨서 오히려 납세자의 권리 보호보다는 납세자 부담을 가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세청은 납세보호관제도를 운용하여 납세자는 불법·부당한 조사행위에 대하여는 즉시 세무조사 진행을 중단하거나 조사계획 철회, 조사반 철수 등 다양한 권한을 요청할 수 있고 또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항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는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과거 이런 납세자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던 구세대적인 상식으로 보면 녹음권 신설은 대단한 납세자 권리 강화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원하지 않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녹음파일 속의 격한 논쟁만 뽑아 외압과 압박에 의하였다고 억울하다고 주장하면 국세행정 신뢰도를 저하하고 성실납세에 대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당사자 녹음권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유와 압박을 받는다면 언제든 조력 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납세자 보호 법적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납세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녹음권을 구태여 명문화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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