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세무사회 의견 반영

지방세 납부불성실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 이자율이 경감된다.

22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현행 지방세법시행령 제34조 납부불성실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을 1일 ‘1만분의 3’에서 ‘1십만분의 25’로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세무사회는 지난 3월 회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총 18건의 지방세제 개정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한 바 있으며, 18건의 건의 내용에는 연체대출금리 인하 등을 감안해 납세자들의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이자율을 ‘1만분의 1’로 경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 [표: 한국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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