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KDI·한국경제학회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경제의 미래’ 세미나

김우철 교수, “소득이 아닌 이윤에 부과,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 없다”
 

▲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경제의 미래’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자기자본 공제제도로도 불리는 초과이윤세 ACE(Allowance for Corporate Equity)제도는 경제학적으로 최적의 법인세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서울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KDI와 한국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경제의 미래’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초과이윤은 기업이 정상적인 수익을 초과해 얻고 있는 이윤으로 소득이 아닌 이윤에 부과하는 초과이윤세 ACE 제도는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최적의 법인세라고 강조했다.

김우철 교수에 따르면 1991년 ACE 제도를 최초로 제안한 영국은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근본적인 법인세 개편방안으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EU는 각국에 초과이윤세 공동 채택을 권고하며, 영국 Mirrlees를 포함한 국제적으로 대표적인 재정학자들도 진보·보수 성향에 관계없이 초과이윤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김 교수는 “초과이윤은 독과점기업이 불완전경쟁으로 소비자 후생 감소를 통해 얻은 이익으로 과세를 통해 이를 소비자에게 되돌려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가지고 있다”며 “초과이윤세는 포용적 성장체제 아래 대표적인 조세정책 방향으로 초과이윤을 의미하는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 구조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경제력이 소수 기업에 집중되는 문제를 ACE제도 도입으로 조세정책 측면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고, 경제력 집중 완화의 정책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초과이윤세룰 도입한다면 소득 200억 원 이상 기업의 초과이윤 세율은 2% 상승해 전체 세수는 현행보다 2조2000억 원 증가하며, 200억 원 초과 대기업의 세금은 현행보다 1조5000억 원, 소득 2억~50억 원 중간소득 수준 기업의 세금은 약 7000억 원 증가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교수는 초과이윤세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반적인 세율을 잠정적으로 조율하는 것은 항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법인세제를 초과이윤세로 완전히 대체하는 ‘근본적인 법인세제 개편(Fundamental Reform)’ 혹은 독과점 또는 특권에 의한 이익인 경제적 지대가 크게 발생하는 특정부문 기업에게 초과이윤세를 추과로 과세하는 방식을 택할지 다방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우철 교수는 “현행 법인세의 과표 체계 골격을 유지하는 방식을 택해 이월결손 및 주요 소득공제는 유지하되 자기자본에 장기 국채이자율을 곱한 정상수익을 공제하고, 세율은 필요에 의해 잠정적으로 높이는 다단계 누진세율을 도입한다면 새로운 제도 시행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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