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7일, 불법외환거래 사전 예방위해 서울‧인천‧광주‧대구‧부산에서 진행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내달 3일부터 7일까지 공동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외환감독당국인 두 기관이 `13년 9월에 체결한 ‘불법외환거래 단속 등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공동 개최(금년 5회차)하는 것으로 수출입기업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서울‧인천‧광주‧대구‧부산 5개 도시에서 진행된다.

관세청은 설명회는 수출입기업 등이 법령 미숙지로 인해 외국환거래 신고 절차를 위반하는 등 단순 위규를 사전에 예방하여, 외환 감독당국 조사에 따른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 활동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내년에 바뀌게 되는 외국환거래법령 주요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수출입기업과 외국환은행 직원들이 알아야 할 외환제도,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에는 사전 등록 절차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출입기업 등 외환거래 당사자의 외국환거래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와 건전한 외환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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