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2892억원. 지난해(2017년)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납세자가 이겨 환급해준 금액이다. `16년에는 1조6655억원, `15년에는 2조4989억원 `14년에는 1조3751억원을 내주었다.
2조2892억원은 국세청이 과오납에 따라 환급해준 금액 중 직권경정(3416억원), 경정청구(2조5099억원), 착오이중납부(4162억원)를 뺀 순전히 불복에 의해 환급한 금액이다. 이들까지 합하면 과오납으로 환급해준 금액은 무려 5조5569억원에 이른다.
불복환급은 국세청이 잘못부과해서 돌려준 세금이고,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 등에 기재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과다계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들이 잘못내어 돌려준 세금이다.
전자는 세법이 어려워 국세청과 다툼 끝에 싸워서 돌려받은 세금이고, 또 후자는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헷갈려서 일단 내어놓고 나중에 살펴보니 잘 못낸 것 같으니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받은 세금이다. 일단 내지 않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받으면 가산세 폭탄이 무섭다. 그래서 ‘경정청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가.
한마디로 어려운 세법으로 인해 국세청은 정확한 잣대가 아닌 ‘힘’으로 세금을 매기는 경우가 많고, 또 납세자들로 하여금 세금을 두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 세법과 세정을 ‘가렴주구苛斂誅求’라고 비판한다면 과過한 것일까. 정말 세금을 내는 국민이 먼저이고,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헷갈려서 벌벌 떨게 만드는 세법조항부터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