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2892억원. 지난해(2017년)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납세자가 이겨 환급해준 금액이다. `16년에는 1조6655억원, `15년에는 2조4989억원 `14년에는 1조3751억원을 내주었다.

2조2892억원은 국세청이 과오납에 따라 환급해준 금액 중 직권경정(3416억원), 경정청구(2조5099억원), 착오이중납부(4162억원)를 뺀 순전히 불복에 의해 환급한 금액이다. 이들까지 합하면 과오납으로 환급해준 금액은 무려 5조5569억원에 이른다.

불복환급은 국세청이 잘못부과해서 돌려준 세금이고,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 등에 기재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과다계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들이 잘못내어 돌려준 세금이다.

전자는 세법이 어려워 국세청과 다툼 끝에 싸워서 돌려받은 세금이고, 또 후자는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헷갈려서 일단 내어놓고 나중에 살펴보니 잘 못낸 것 같으니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받은 세금이다. 일단 내지 않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받으면 가산세 폭탄이 무섭다. 그래서 ‘경정청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가.

한마디로 어려운 세법으로 인해 국세청은 정확한 잣대가 아닌 ‘힘’으로 세금을 매기는 경우가 많고, 또 납세자들로 하여금 세금을 두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 세법과 세정을 ‘가렴주구苛斂誅求’라고 비판한다면 과過한 것일까. 정말 세금을 내는 국민이 먼저이고,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헷갈려서 벌벌 떨게 만드는 세법조항부터 정비해야 한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