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말로 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내 서기관급 이상 간부들 20명 가까이가 후진들을 위해 퇴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의 퇴직은 대부분 ‘명예퇴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세무서장급 이상의 경우 정년 2년 먼저 후진들을 위해 퇴직하는 명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퇴직을 신청한 간부들은 이런 전통에 따라 기간이 도래한 60년생이 대부분이며, 기간이 남은 61년생, 62년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세정일보가 파악한 연말 서기관급의 명퇴자는 서울지역에서 6명가량이며, 중부국세청의 경우 지방청 과장을 비롯 세무서장과 지서장을 포함해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골프 등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가 되어 예상보다 일찍 퇴직하는 경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부임 1년이 다가온 지방국세청장들의 명퇴가 확정될 경우 연말 국세청은 20명 가량의 간부들이 관복을 벗게 될 전망이다.

올 연말 명퇴를 결심한 한 세무서장은 “그동안 몸담아왔던 국세청에 감사드린다. 국세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결혼도 하고 자식들 교육도 시켰다. 그동안 큰 어려움 없이 공직을 마칠 수 있어 행복하다”면서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해도 국세청의 발전을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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