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기준 금액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신규공개자 85% 증가
 

관세청은 11.30일(금) 고액․상습 체납자 221명(개인 152명, 법인 69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및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다. 신규 공개 체납자 63명, 재공개 체납자 158명이다.

관세청은 29일 지난 3월 명단공개 예정자를 선정하여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18.11.21)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 221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올해는 명단공개 기준 금액이 기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명단공개자가 작년의 192명 보다 29명 많은 221명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3166억원 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14억원 이며, 개인 최고 체납액은 263억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 126억원 이다.

관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병행하여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의 운영을 통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자이지만 성실히 체납액을 납부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대상에서 제외하여 체납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최초 공개 대상자 (63명, 549억원)

󰊱 개 인 (50명, 496억원)

󰊲 법  인 (13명, 5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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