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윤이근 서울본부세관장이 11월 으뜸이 시상식이 끝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서울본부세관]

서울본부세관(세관장‧윤이근)은 29일 김소영 관세행정관과 이경민 행정관, 박서경 행정관 등 3명을 11월의 ‘서울세관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 포상했다.

‘통관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김소영 행정관은 이사물품 통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귀국할 때 꼭 필요한 해외이사물품 통관안내’책자를 발간해 왔다.

또한 휴게시설을 마련해 통관대기시간에 민원인이 휴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적극적인 환급 안내로 민원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이경민 행정관은 세관과 다국적기업간 쟁점사항인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금’을 치밀한 증거 수집·분석과 명확한 과세논리를 통해 일실될 40억원을 세수로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납세자에게 과세가격 가산대상인 사후귀속이익으로 인정하도록 납득시키면서 누락세액 40억원을 수정신고토록 해서 세수확보는 물론 성실납세 문화관행을 확립시켰다.

‘조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박서경 행정관은 대만인 관련 수입신고 내역을 분석해 우범 수입신고건을 선별한 후, 경찰과 공조수사를 통해 해당 화물을 추적, 국내 밀반입된 필로폰 112kg(시가 3,360억원)을 적발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업무성과 향상 및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